방음벽 생활소음규제기준 /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방음벽 설계기술과 시공기술에 관련자료를 작성한지 어느듯 시간이 많이 흐른듯 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다 보니 개정된 법령과 기준에 따라 방음벽설계와 방음벽시공업무를 진행해오면서도 고객들에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활동에 미진했던것 같습니다.
방음벽설치대상을 결정할 때에 중요한 기준중에 하나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이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발효되어 개정된지 이제 2년을 넘어 3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요근래에 소음기준이
강화된 여러법령관련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검색해 보았는데 층간소음과 관련한 것들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직접 소개해 드리기 보다 강화법령을 찾아 보실수 있는 사이트를 하단에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단에 현재시점 가장 최근의 생활소음규제기준 표를 작성해 놓겠습니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상단에 생활소음규제기준.hwp 파일을 첨부해 놓았으니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소음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음관련 시설물은 방음벽일겁니다.

사진과 같은 방음벽을 먼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위사진은 공장과 맞다은 아파트의 방음벽설치 사진입니다.
설치전에는 아래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루코로 된 담장안 쪽에 생산시설이 가동되고 있어서 아파트 저층구간의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소음도 엄청많이 줄어든 현장이었구요.
설치시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장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기초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음벽의 안정성은 기초가 가장중요한데 공간도 좁고 시공도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발주처에서 직접
방음벽설계와 기초공사, 방음벽설치 전체공정을 일괄로 맏아 하게된 현장중 하나입니다.
기초공사는 폭이 좁은 관계로 파일기초를 형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스크류에 항타햄머가 달린 T4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은 다음에 아래의 사진처럼

H빔을 땅속에 넣고 레미콘으로 채워넣어 지지력과 전도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으로 기초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상기와 같이 아파트 방음벽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음벽으로 해결되지 않는 소음발생 시설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설물이라도 설치된 위치의 환경에 따라 방음벽으로 가능곳도 있고 방음벽보다는 다른 소음저감시설
(방음루버, 소음기, 방음부스 등)을 사용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의 시설은 실외기가 밀집하여 설치되어 있어서 방음벽을 설치할경우에 기계에 부하가 걸려 기계효율을
크게 떨어뜨릴수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할수 없는 현장입니다.

상기의 시설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방음루버와 소음기를 병행사용하여 소음저감시설을 제작설치하게 되는데요
공기가 통하는 실외기 방음벽의 일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음벽 같이 생겼나요 루버형태의 개구부가 있는것이 SP루버입니다.
공기가 들어가지만 소음은 저감시키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위쪽에는 소음기가 달려있는데 배출용량에
따라 제작하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상기의 제품처럼 부스형태의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업종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공기가 통하는 방음부스나 공기통하는 방음벽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순환역학이 크게 필요없거나 시설에 비해 성능이 아주 좋은 실외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방음부스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통영 해모루 아파트에 설치된 사례입니다.
방음판은 아연도 철판과 빔으로 이루져 있습니다. 공기의 통로 있어야 합니다.

기타 여러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여러가지 공법과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내용의 가장중요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방음벽의 방음벽설치 및 방음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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