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방지_버드세이버101_야생조류충돌저감 가이드라인

버드세이버시공과 관련된 내용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버드세이버의 설치기준과 환경활동에 대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조류충돌방지 기능을
가진 방음벽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된다.
조류충돌방지작업 흔히들 버드세이버라고 불리우는 야생조류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운동이며 사업이기도 하다.

버드세이버 설치기준
정확한 환경부의 명칭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이라고 한다.
2019년 5월 발표되었다.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 투명방음벽과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관리 시, 설계사,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 건축주,
일반국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1)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 및 철도의 건설 및 이와 유사한 사업 시 설치하는 투명방음벽
2) 건축물의 유리창
3)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출입구와 같은 유리 인공구조물

3.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저감 방안은 투명창 충돌에 의한 조류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명
방음벽 설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외 인공구조물에 대한 저감 방안 도
입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2) 이 가이드라인은 투명방음벽·건축물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시 활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리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é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Ⅱ. 조류의 충돌 원인 및 저감 원리

1. 야생조류 충돌과 폐사 원인
1)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이 있어 야생조류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제 자연환경으로 인식되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2) 야생조류는 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하여, 전방 거리 감각이 떨어져서 전방구조물 인식이 어렵다.
3) 조류는 비행속도가 빨라 충돌 시 신체 충격이 매우 크며, 비행에 적응한 가벼운 골격으로 인해 두개골 골절 등의 신체손상이 쉽게 나타난다.

2. 야생조류 충돌 저감 원리
1) 불투명한 소재를 활용하거나, 투명한 소재를 쓰더라도 패턴, 불투명도,색깔 등을 활용하여, 조류가 통과하려 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2) 대부분의 조류는 패턴의 높이가 5㎝, 폭이 10㎝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해서 날아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
3) 조류들이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로무늬의 경우 최소 3㎜, 세로무늬의 경우 6㎜ 이상의 굵기로 무늬를 그려야 명확한 인식할 할 수있다.
특히 검정색과 주황색을 함께 배치할 경우 최선의 저감 방안이될 수 있다.

무늬 간 간격 5㎝ 이하의 수평 무늬, 10㎝ 이하의 수직무늬, 그밖에 빈 공간 50㎠ 이내의 다양한 무늬를 활용한다.
비정형 무늬를 사용할 경우 5×10의 규칙을 최대한 따라야 한다.



3. 방음벽 및 건물 등 인공구조물 설계 시 고려사항
○ 방음벽의 경우 시야나 경관확보가 불필요한 위치에는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전지 패널 등 불투명 소재를 활용한다.
– 5×10 규칙이 적용된 다양한 무늬를 삽입한 접합유리를 활용하여 방음벽을 제작한다.
– 기존 투명 방음벽은 5×10 규칙이 적용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나 지속가능한 효과적 인 제품을 부착한다.
○ 건물 외관에 유리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조류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 혁신 디자인을 적용한다.
– 자외선 반사 특수 유리나 5×10 규칙이 적용된 충돌 방지 무늬 삽입유리, 또는 불투명 소재의 유리를 활용한다.
– 기존 건물 유리창은 5×10 규칙이 적용된 패턴 무늬가 있는 ’조류충돌방지테이프‘를 부착하거나, 줄 늘어뜨리기 등을 적용한다.
○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출구 유리 구조물 등 유리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프리트 패턴 인쇄 방식 등 다양한 저감 방안 디자인을 적용한다.
– 5×10 규칙이 적용된 충돌 방지 무늬 삽입 유리, 또는 프리트 패턴 인쇄유리, 불투명 소재의 유리를 활용한다.

Ⅲ.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방안

1. 방음벽
○ 민가와 떨어진 곳이나 실제 투과성 효과가 필요 없는 곳 등 투명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흡음형 또는 비투광성방음벽으로
설계하는 것을 권장한다.
○ 도로 위의 눈을 녹이기 위한 목적이나, 경관 등 도시미관을 위하여 투명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투명판을 설치하되, 저감기법이 도입된
투명방음판을 사용한다.

1) 신규 혹은 교체 투명방음벽
가) 적용방법
신규 투명 방음벽의 설치 혹은 기존 방음판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에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기법이 적용된 투명방음판을 사용한다.
– 5×10 규칙이 적용된 다양한 무늬를 삽입한 접합유리를 활용하여 방음벽을 제작한다.
– 일반적으로 투명방음판의 경우 무늬나 문양을 유리 내부(선입 또는 망입 방음판, 실크스크리닝 기법 등) 혹은 외부면(방음판 외벽 면에 에칭,
프리트 패턴 등으로 무늬를 새기는 기법 등)에 넣어야 한다.
– 무늬나 문양 크기는 수평의 경우 무늬너비는 최소 3㎜ 이상이고, 무늬 간 내부 간격은 5㎝ 이하로 한다.
– 무늬나 문양 크기는 수직의 경우 무늬너비는 최소 6㎜이상이고 무늬 간 내부 간격은 10㎝ 이하로 한다.
– 다만 비정형 혹은 기하학적 무늬를 사용할 경우 무늬 사이의 공간은 50㎠ 이내로 한다. 기준은 5×10 규칙이다.
– 태양광 전기패널을 설치하여 전력생산이 가능한 곳은 태양광 전지패널 설치를 권장한다.
– 위의 저감 기법 이외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기존 투명방음벽
가) 적용방법
○ 시공비용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5×10 규칙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 효과가 검증된 테이프 또는 필름을 부착한다.
○ 아크릴물감 등을 이용하여 5×10 규칙에 따라 유리에 크기 6㎜ 이상의 점을 찍는다.
※ 아크릴물감은 벽화에 사용하는 종류로서 자외선 반사자재가 포함되어 오랜 기간 변색되지 않을뿐더러,
내후성과 점착성이 뛰어나고 특히 조류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자외선을 반사해 낸다는 장점이 있음

지금까지 방음벽과 관련한 버드세이버의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건축물과 관련한 버드세이버 규정을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께요
저희는 방음벽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설계하며, 방음벽설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다보니 신규방음벽설치시에 버드세이버작업을
많이 하는데 요사이는 접합유리를 방음벽에 많이 사용하는 추세여서 유리와 유리사이에 버드세이버를 삽입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기존의 설치된 경우에는 무작정 작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1. 첫번째 공종으로 고압살수를 통해 세척을 먼저 해야합니다.
2. 그리고 유리에 직접 인쇄작업을 통해 버드세이버를 설치하고 있는 데요.
3. 스티커형태의 작업도 가끔씩 진행하게 됩니다.
4. 5×5 보다는 5×10으로 작업을 추천합니다. 5×5는 너무촘촘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5×10을 좋아하더라구요.
새에게도 안전해야 하지만 인간의 시각에도 이질감이 적어야 하니까요!!
또하나 버드세이버작업시에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흰색과 검정 두개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답니다.
자그마한 팁이었습니다.

16년째 방음벽업계에 있으면 투명방음벽에 다양한 디자인작업을 해왔읍니다만 가장 내구성이 좋은 작업은 유리에 직접 인쇄하는 작업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버드세이버의 어떤 형태의 작업도 가능함으로 버드세이버 작업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아는 만큼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기존설치된 방음벽의 버드세이버 작업은
1. 버드세이버 스티커 작업[환경부 가이드라인 14번사진의 공법으로 시공]
2. 유리 직접 인쇄 작업[환경부 가이드라인 11번사진의 공법으로 시공]
설계에 반영된 데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 현장 흰색 버드세이버 입니다.

전남 여수 초등학교에 설치된 검정색 버드세이버입니다.

버드세이버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견적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조류충돌방지 / 새들의 이유 없는 죽음 유리창 살해사건 / 버드세이버 운동
https://blog.naver.com/3212204/22230526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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