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화된 이동식방음벽
요즘 토목 건축 현장에 이동식방음벽 납품 요청 및 견적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보다 공사현장의 환경 및 소음에 관련된 사안이 까다롭게 적용되다 보니,
이동식방음벽의 형태나 디자인에 대한 문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창녕군 토목현장에 납품한 사진과 관련된 내용을 올려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 단계이다 보니,, 아직 많은 내용을 수록하지 못하고 있네요.
앞으로 차곡차곡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에 납품한 이동식방음벽의 총 개수는 26조 입니다.
발주처에서 납품기간은 1개월을 책정하고 발주 하였습니다.
실제 작업과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 미만이었지만,,
발주처의 현장상황과 저희의 작업일정 상황을 고려하여 1개월 전에 발주 하였습니다.
이동식방음벽의 규격은 H=3+1m(분진망) W=4.3m 26조,,, 길이로만 따지면 112m 연장의 이동식방음벽입니다.
부재는 아연도각관을 이용하여 경량화시켰고, 주 공정은 공장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운반/조립 공정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경량화된 이동식방음벽은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지만, 부피가 많이 나가는 관계로 적제함 10M의 카고트럭
7대로 운반되었습니다.
아래는 사진들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견적문의 게시판 또는 전화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과 시방서 내용도 함께 첨부합니다.
STEEL 가설 이동식방음벽 시방서
-
설계 시방서
가. 형 식 : STEEL 가설 이동식방음벽 (스틸가설방음판)
나. 치 수 : STEEL 가설 이동식방음벽 호칭 치수
다. 규 격 : 높이 3.1m(방음벽)+1m(분진망)_길이 4.3m_방음판규격 1980×500×30T
라. 적용범위 : 본시방은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 하는 스틸가설이동식방음벽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마. 방음판 허용오차 : 외형 치수 ±5mm이내
-
규격 및 재질
- 2-1. 이동식가설방음벽
가. 재 질
1) 후레임골조 : GAL’V STKR 100*100*2.0t / 100*50*2.0t / 50*50*2.0t
2) 판고정 후레임 : GAL’V BENDING 40*38*40
3) 접합 BASE PLATE : 200*100*5.0t LASER TILTING 가공
4) 접합 BOLT/NUT : M-14MM 접합도금
5) 방음판의 전면 : 아연도 강판 KS D 3506
6) 방음판의 배면 및 측면 : 아연도 강판 KS D 3506
7) 흡음재 : 폴리 에스터 24K, 20T
8) 분진망 : 가설현장용
9) 분진망 후레임 : GAL’V STKR 25*25
- 나. 규 격
1) 길 이 : 4.3M
2) 높 이 : 4.1M (방음판 3M + 분진망 1M + BASE후레임횡부 0.1M)
3) 중 량 : 약400kg
3.제작 시방
- 3-1. 가설형 방음판
가. 아연도 철판을 압출성형에 의해 전면, 후면, 측면판을 각각 굴곡시키며(단,전면판 의 표면은 내지문 수지처리를
해야하며) 일정길이, 높이, 두께의 사각 밀폐형으로 직결피스로 조립한 구조여야 한다.
나. 방음판의 내부 구조는 흡음재인 폴리에스터로 수분 및 광선에 변형이 없어야한다.
다. 전면판은 557mm x1980mm로 하여 1면(500×1980)에 흡음구를 타공한다.
라. 방음판의 구조는 흡음재를 내장시키고 그 후면에 3/1옥타브밴드 중심주파수 250㎐의 소음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마. 모든 부재의 절단면은 산화부식이 없도록 방청처리 되어야 한다.
바. 판재의 절곡부위는 굴경 1mm에서도 균열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3-2. 이동식방음벽 후레임
가. 야외현장에 장시간 설치시에도 부식이 되지 않도록 아연도금각관을 사용하여 후레 임을 제작하여야 한다.
나. 각 구조의 이음부는 맞대기용접 후 방청처리 되어야 한다.
다. 방음판의 삽입부의 오차는 2cm 이내로 하여 방음판을 삽입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방음판의 시험검사
4-1. 시험
가, 투과손실측정
①방음판에 대한 투과손실 측정방법은 KS F 2808의 방법에 의해 국가공인시험기관 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흡음율 측정
①가설방음판에 대한 흡음율 측정방법은 KS F 2805의 방법에 의해 국가공인시험기 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 타
기타 앞에 기술된 내용의 각종시험은 관련 KS 규격 또는 공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4-2. 시험성적서
방음판 설치시 아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음향투과손실측정 시험성적서(단, KS D 2805에 의해 시험하되, KS기준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바 담당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흡음율측정 시험성적서(단. KS D 2805에 의해 시험하되, KS기준은 명확히 명시되 지 않은바 담당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아연도강판 시험성적서(KS D 3506)
4-3. 검 사
가. 규격 및 치수는 위에 기술한 각종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상기 사항중 감독 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생략할 수 있다.
나. 투과손실 및 흡음율 측정검사는 흡음판 형상과 흡음재가 앞에서 기술된 내용과 적합한 경우 투과손실 및 흡음율 측정을 생략하고,
국가공인기관에서 기 측정된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5. 포 장
포장은 제작공정의 자체의 포장기준에 따른다.
다만, 외형의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